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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국감]성일종 의원, “금감원 검사 후 제재조치 처리까지 최대 3…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년 3개월까지 걸리는 등 조치기간 지연으로 금융회사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8.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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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3개월까지 걸리는 등 조치기간 지연으로 금융회사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실시를 한 가운데,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가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를 보면, 추가사실확인, 법률검토가 각각 35.4% 34.8%, 16.1%는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검사제재 조치처리기간 단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원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방안 발표 시 빠짐 없이 나오는 단골 메뉴였다.”면서 고질적인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를 부활하는 것은언감생심'이며, 권한을 통해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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