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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당진시 축산 분뇨 방치에 주민들 악취에 시달려···</fon…

지난 8일 본지 기자는 제보를 받고 당진시 소재 풍산농원을 답사하여, 농장주변 환경문제에 대해 취재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18.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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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본지 기자는 제보를 받고 당진시 소재 풍산농원을 답사하여, 농장주변 환경문제에 대해 취재한 바 있다.

     

    제보인에 따르면 상기 농장은 가축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 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축사 뒤편 노지에 무단 퇴비사를 운용하여 오수분뇨가 아무런 정화 없이 근처 자연도수로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및 발판 소독조 등도 갖춰지지 않은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농장은 지난 2016, 2017년도에도 악취 등 축사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행정지도에만 그치는 등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당진시는 현재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 발판 소독조 및 출입금지 안내판 미설치 등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처분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해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 제기를 여려번 했으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사항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잦았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후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지켜보겠다"고 민원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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