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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서산시, 2019년 법무부‘법률 홈닥터’ 운영기관 재선정<…

서산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되어, 5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8.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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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되어, 5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 2019년 법무부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 재선

     

    법무부의 2019년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 등 4개시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서산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서산 시민들은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산시 법률홈닥터의 법률 상담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이며,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1-664-173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률 문제 발생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적 취약 계층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홈닥터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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