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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태안 안면~고남 국도77호선 예타면제 확정!<…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군 국도77호선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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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군 국도77호선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 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고남~창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해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서산·태안지역에서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항목으로 안면~고남(국도77) 4차선 확장사업이 포함됐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해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안면~고남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국도77호 안면~고남 구간은 전체 4차선 중 안면~고남 23.4km 구간만 2차선으로 남아 있어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 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선형불량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사망자수가 20명에 달하는 위험도로로 분류되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관철시킨 것이다.

     

    이는 성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확보한 일반국도 사전조사비 예산으로 대전국토관리청이 작년 말 기초조사를 마무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성 의원은 병목도로이자 위험도로인 안면~고남(국도77)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태안군민 모두의 쾌거라며 그 동안 함께 힘써주신 국도77호선 조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타 면제로 본 공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해 공사 착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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