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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혼밥족 증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집중 단속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으로 가정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9.02.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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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가정간편식(HMR)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강화한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으로 가정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1990년대 102만명(전체가구의 9%)에서 2016540만명(전체가구의 27.9%)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역시 20118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을 넘겼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판매 제품의 검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및 기타 표시기준 여부 무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양화된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단속으로 지도·계도와 더불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앞으로도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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