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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피해 막아 </font><…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4일 12시 58분쯤 팔봉면 호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내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경보를 울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3.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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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41258분쯤 팔봉면 호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내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경보를 울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조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된 음식물에 의해 연소가 진행하여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 이를 들은 거주자가 신속히 119 신고 후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7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대별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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