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font color='blue' size='4'>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점검, 단속 </font>&l…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3월 22일, 앞으로 4월 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3.23 09:1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322, 앞으로 430일까지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재난' 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국가적 예방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층 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법정서류 및 기록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가운데 중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태안해경서 황선화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산화물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꾸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선박 종사자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등 선박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