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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대산항 불시 음주운항 단속 펼쳐 </font><f…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5일 대산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유조선 4척 등에 대해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4.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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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5일 대산항을 출입하는 국내외 유조선 4등에 대해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최근 러시아 화물선(5,998)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건을 계기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국내외 화물선 음주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화물선박 대상으로 관내 음주단속 확대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대산항은 주요 기간산업시설이 포진한 국가관리무역항만으로서 대형 유조선(Oil Tanker)이나 각종 위험물운반선(HNS) 등이 상시 출입 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유발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강화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주취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단속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태안해경 윤승원 해양안전과장은 점차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런 맥락에서 안전운항과 해양안전 문화의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음주단속 활동을 연중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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