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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서산시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기사입력 2019.04.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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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415일부터 57일까지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서산시는 그동안 316,36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월부터 41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침에 따라 결정 공시전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정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660-2477, 2721)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지가 재 산정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5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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