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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충남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font>…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4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화물차 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4.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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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429일부터 531일까지 화물차 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1·21·29·32번 국도에서 화물차 차로위반과적 및 적재물위반야간불법주정차행위음주운전에 대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사망자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국도에서 32명으로 32%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2월 새벽 5시경 서산에서 태안방면의 32번 국도에서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에 있던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415일 저녁 10시경 당진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현대제철에서 당진IC방향면 이동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렇듯 올해만해도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로 23명이 사망을 하여 전체에서 28%를 차지할 정도이다.

     

    따라서, 경찰은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도상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화물차의 차로위반 행위음주운전기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 때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과적야간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락철을 맞이하여 차량의 이동이 많으므로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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