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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font><f…

서산시에서는 8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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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에서는 8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9월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등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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