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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감사원,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 시행사(서산EST)가 인근 주민들과 관계기관(서산시청, 충남도청, 금강환경유역청)을 처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국폐기물을 유입하겠다고 하는 문서조작과 매립용량을 4배 부풀리는 등 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은바 있다.



기사입력 2019.05.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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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산업 폐기물매립장 시행사(서산EST)가 인근 주민들과 관계기관(서산시청, 충남도청, 금강환경유역청)을  처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국폐기물을 유입하겠다고 하는 문서조작과 매립용량을 4배 부풀리는 등 불법적 행위에 관계기관은 제동을 걸은 바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단가가 높은 유독성 폐기물로 매립장을 채워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에 시행사(서산EST)는 행정소송 중이다.

     

    이때 감사원이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며 금강환경유역청, 충남도청과 서산시 공무원들의 그간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속인 서산 EST는 합법하고, 규정대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라는 행정기관은 유죄인가"라며 "이윤추구 막장기업 서산EST를 비호하는 감사원을 규탄하고, 서산 산폐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가 함께 108배를 진행하겠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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