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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l…

서산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16,3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8231;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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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201911일 기준으로 조사한 316,3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91%,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문동 308-25번지로 4,07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팔봉면 금학리 산142-6 번지 임야로 1,290/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및 읍 동을 방문하시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531일 결정 ·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1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660-2477, 2721) 및 읍··동 민원실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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