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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사건.사고] 불법 잠수기 어업 일당 3명 검거</font…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3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A호(2.51톤, 225마력) 선장 L씨(57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9.06.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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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잠수기 어획물 해삼 약150kg,싯가 500만원 상당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3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A(2.51, 225마력) 선장 L(57)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L씨 등 3명은 모터보터를 이용하여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해상에서 해삼 약 150kg(시가 약 500만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한편,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양경찰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용의선박을 추적하고, 육상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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