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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다시 시작! </font…

보령시에 소재하며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문모씨는 “회사 사정으로 대전에서 이전해 와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8.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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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에 소재하며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문모씨는 회사 사정으로 대전에서 이전해 와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34세 미만)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재원소진으로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공석원)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했다.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 2019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석원 지청장은 청년 3대 정책의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접수 중단후 3개월여만에 다시 재개된 만큼, 개편된 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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