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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 밝혀</…

서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서리에 대한 서산시 입장 및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기사입력 2019.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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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

     

    지난 20181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 중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소의 토대가 준비가 되었.

    이 후 2019416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고, 627일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고, 2019628일 농지법 시행규칙까지 발표됐다.

     

    ▲ 서산 간척지

     

    그리고 201971일 농지법 시행을 통해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간척농지 중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 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 서산 간척지

     

    서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를 차지해 수도작은 18,62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이중 간척농지는 45.8%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농경지가 잠식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서산시 입장 및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서산시는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물론,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이행하고,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재해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수용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시민을 비롯, 시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서산시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178건으로, 201619, 201721201847, 2019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이와 관련해 서산시만의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 없다.

     

    정부의 법 시행으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서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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