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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대기 및 폐수배출 업체 등 23개소 적발</font>…

충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폐수 배출 업소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9.09.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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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폐수 배출 업소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시군이 장마철 및 추석을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과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1)했거나,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2)했다.

     

    또 배출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6, 자가 측정 미이행 5, 변경신고 미이행 7,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실에 대해 위반 사안별로 사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지도점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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