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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후보자 등의 육성에 의한 여론조사 제한 </font>…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기사입력 2019.10.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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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다.

     

    정책·공약 개발 관련(법 제8조의88항제2)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에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는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

    의정활동 관련(법 제8조의88항제3)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에 국회의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법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는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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