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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선거연령 18세 개정 ‘청소년들 당당한 민…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기사입력 2019.12.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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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4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 제도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로 남아있던 불명예를 벗어나 선진국형 선거제도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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