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font color='blue' size='4'>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서산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와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등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0.02.17 15:2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와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등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간 합의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가운데 도가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했다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에 대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또한 부가조건 삭제는 양승조 도지사도 인정했던 충남도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서산시민들에게 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이며 향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인이므로 삭제 철회는 도지사와 충남도 투자입지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반부터 처리까지 공적시스템 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