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font color='blue' size='4'>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하라!</f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2.18 08:1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17081701001049800000001.jp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