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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어기구의원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사입력 2020.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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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어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에는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길 바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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