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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3'>도심 속 흉물이 된 주상복합아파트</font><…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건물이 주위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도심 흉물로 전락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사입력 2010.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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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건물이 주위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도심 흉물로 전락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서산 시내 서령상가 옆에 위치하여 2003년 공사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층 공사완료 후 지상1층 골조공사 도중인 2004년 4월 26일 감리자로부터 위법 건축공사로 보고 받아 시청으로부터 같은 해 4월 28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현재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이 건물은 미관상 문제 외에도 사고의 위험을 항상 가진 탈선의 현장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여름철이면 모기와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서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중앙호수공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치된 이 건물은 중앙호수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서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방치된 건물은 철거를 위한 비용만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주 또한 개인적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어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서령상가 김 모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에 5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임시방편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건물 지하에 고인 물로 인해 모기와 하루살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변상가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인근에 상점을 경영하는 최 모씨는 "7년이 다되도록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하루속히 건축을 재개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 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지시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했지만 건축주는 세부추진계획서만 제출하고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속히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상권 확보와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며, 건축주의 원만한 사업진행으로 공사가 재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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