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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연금 지급범위 확대

서산시가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2단계 탈락자를 위해 ‘주거공제’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사입력 2009.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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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2단계 탈락자를 위해 ‘주거공제’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만65세 노인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 노인인구 21,770명 중 70%에 해당하는 15,239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월 소득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64만원에서 108만 8000천원으로 확대되어 2단계에서 탈락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3단계 지급대상인 70%의 범위 안에는 들었으나 소득기준액이 늘어나 연금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대부분이 소득기준액 때문에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거공제”를 도입하여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물건(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주거공제’ 도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혜자는 올해 약 1만 5000명 정도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되면서 지난 28년간 지급했던 노인교통수당은 전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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