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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편승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20년 2월 초순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사법처리했다.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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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송아지 친자감정 정착 농가 소득으로 한몫충남축산연구소(소장 신용욱)는 한우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 개량을 위한 ‘송아지 친자감정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친자감정 분석은 한우개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혈통확인 방법이다. 송아지와 어미 소의 모근 또는 혈액 DNA를 추출·분석해 유전자 동일성 양상 분석을 통해 친자 유무를 판정한다. 검사 기간은 3일, 최종 확인까지는 5일가량 걸리며, 비용은 무료이다. 축산연구소는 당초 올해 2000두 가량 친자확인을 계획했다. 그러나 농가의 많은 관심으로 벌써 25%인 500두가량 분석 의뢰된 상태다.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도내 송아지 친자감정으로 한우 개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사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연구소는 향후 친자감정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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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팔봉중, 유튜브로 생중계된 특별한 졸업식팔봉중학교(교장 조영선)는 2020년 2월 13일(목) 제47회(통산52회) 졸업식을 성료했다. 팔봉중학교의 졸업식은 항상 특별했다. 오래 전부터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는 졸업식으로 지역의 졸업식 문화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해마다 졸업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뮤지컬과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어우러져 한마당 축제와 같았다. 당초 팔봉중학교는 이번 졸업식도 졸업생 가족과 외부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만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한 졸업식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졸업생들이 느끼는 아쉬움도 컸을 법하다. 팔봉중학교는, 정성껏 공연을 준비해 왔던 학생들과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학부모들을 위해, 졸업생 축하공연을 포함한 졸업식 전 과정을 팔봉중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이날 공연에서 연행된 뮤지컬 ‘어른이 되면’은 특별히 3학년 교육과정 운영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 수업의 과정에서 준비해 왔던 것으로, 자신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표현해 냈다. 이 외에도 졸업생들은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졸업식장에서 상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생기 가득한 방법으로 졸업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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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극복기념관, 해양환경 중요성 알린다충남도는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2020년 해양환경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 내 철저한 소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충남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청소년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의 위험성과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올해 기념관에서는 해양환경의 중요성 및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해양환경 교육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해양환경 영상 제작·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해양환경 교육은 도내 42개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별도 제작한 교재·교구를 활용해 ‘유류오염 사고 극복’ 교훈을 전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방침이다.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해양환경 교육을 이끌어 갈 전문 강사(해설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내 환경운동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해양환경 관련 영상을 제작해 교육 시 활용하고, 도내 환경교육 기관 및 어촌계,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관람객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 소독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통해 123만 자원봉사자의 참여 정신과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쓰레기·해양오염에 대한 도민 인식을 환기시킬 것”이라며 많은 방문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017년 개관 이후 매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방문객 수가 8만 4000명을 기록, 3년간 총 1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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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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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제설’작전수행 문제없다!충남 지역에 7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 17.(월), 제20전투비행단(20전비)은 기지 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장병 및 특수제설차량을 투입하여 긴급 제설작전을 실시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제설작전에는 총 17대의 특수제설장비가 동원되었다. 퇴역 전투기의 엔진을 활용하여 제작된 SE-88은 고온의 배기가스를 뿜어 활주로에 쌓인 눈을 순식간에 녹였고, 도로제설 특수장비 ‘스노우 브러쉬’는 기지 주요 도로를 신속하게 제설하고 통행 안전을 보장했다. 이날 내린 눈은 7cm 안팎으로, 최대 10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여, 긴급 제설작전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제설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통제본부 양인일 원사는 “20전비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비행단인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활주로 컨디션을 유지하겠다.”라며 제설작전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전비는 강설이 잦은 동계 기간 중 제설본부를 운영하며 폭설에도 즉각적인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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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문제 해결 촉구 대 충남도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2.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3.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 제시 ■ 요구안 해설 1.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1) 부가조건 삭제행위가 행정소송에 미치는 악영향 ➀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상실됨.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간 합의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고, 이는 감사원이 아닌 법해석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임.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출된 후 판결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연기되었지만, 감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판결은 재판부의 몫임. 그러나 충남도청이 부가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두 서류상의 불일치가 사업계획서 승인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됨. 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되는 것임. 이는 재판을 통해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에 대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사업자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임.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판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이나, 충남도의 부가조건 삭제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한 것임. ➁ 사업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행위임 충남도의 부가조건이 계속 유지된 상태일 경우,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될 것이고 최소한 그때까지 사업자의 영업 개시를 막을 수 있음. 그러나 부가조건이 삭제되면 1심 패소할 경우 피고인 금강청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1심 선고 직후부터 사업자의 영업개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 사업자는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도 있음. 2) 삭제 철회의 필요성 -부가조건 삭제를 철회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계획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감사원의 법해석에 우선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행정행위로 표현함으로써 법원의 신중한 숙고과정에 조력함. 또 법원의 판단을 각 주체들이 존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 -막대한 이윤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을 기망한 시행사가 1심 판결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손쉽게 사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적 제어력을 유지함. -주민대책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 중단의 기본조건이 되는 ‘삭제 철회’는 양승조 도지사도 인정했던 충남도의 ‘졸속적인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서산시민들에게,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이며 향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임. 동시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지난 3년여 서산시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부응하는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노력임. 3) 삭제 철회의 제도적 근거 ➀ 충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에는 도시교통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규 상 심의대상이라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임. 따라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안임. 비록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하여 심도깊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삭제 철회 역시 도지사와 충남도 투자입지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➁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中 제20조(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한다. ③ < 삭제 >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폭넓게 각종 심의기구를 통한 검토를 명시하고 있는 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산단계획을 성급하게 변경함으로 인해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자칫 경솔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임. ➂ 매립용량의 현격한 변화로 인해 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9677)>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2016. 11. 8., 2018. 12. 11.>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산단계획 부가조건 삭제는 매립용량의 현격한 변화를 초래함. 오토밸리산업단지 실 폐기물 발생량은 년간 1,285톤임(감사원 감사보고서 中, 2017년 기준) 사업자가 설계한 산폐장은 연간 77,600톤 매립 계획임. 현 발생량과 사업자의 계획 간 차이는 약 60배에 달함.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취소하면 실 발생량이 아니라 사업자가 과다매립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매립한다 하더라도 매립용량의 현격한 차이를 유발함. 산단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음. 4) ‘삭제 철회’에 상응하는 충남도의 조치 -최소한 대법원 판결시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최종심까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약속 2.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동안 인허가과정에서 주민과 관공서를 기만한 시행사의 행위가 다양하게 드러남. 폐기물 예상발생량이 많아 시설용량을 증설해야 한다고 변경신청을 해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용량에 비해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영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함. 산단 내 발생폐기물만 매립한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놓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인근지역’을 삽입하는 등 인허가과정 전반에서 서산EST의 편법과 기만행위가 있었음을 확인. 때문에 시행사가 인허가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비용 절감과 이윤을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됨. 우리 인근주민과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공사는 이후 우리 후손에게 막대한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때문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임. 1)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검사 -공사장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현장 조사 -기타 전 시공과정에 대한 조사 2)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과정 보장 -주민 및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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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경선지역 (1차 발표)경선지역 1차 발표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경선지역 (1차 발표) 시도 선거구 후보자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원경환 장승호 강원 동해시삼척시 김동완 김명기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이재준 경기 성남시중원구 윤영찬 조신 경기 광명시(을) 강신성 양기대 경기 남양주시(을) 김봉준 김한정 경기 하남시 강병덕 최종윤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조일출 경기 광주시(갑) 박해광 소병훈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휘 최호열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김용 경기 안양시만안구 강득구 이종걸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권미혁 민병덕 이석현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서진웅 서헌성 설훈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서필상 조현진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박남현 박종호 이현규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 김헌규 정영훈 경남 거제시 문상모 백순환 이기우 경북 경산시 변명규 전상헌 광주 동구남구(을) 김해경 이병훈 광주 북구(갑) 정준호 조오섭 광주 북구(을) 이형석 전진숙 대구 달서구(을) 김위홍 허소 대구 달성군 박형룡 전유진 대전 동구 장철민 정경수 대전 유성구(을) 김종남 이상민 부산 서구동구 이재강 홍기열 부산 부산진구(을) 김승주 유영진 부산 사하구(을) 남명숙 이상호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유승희 서울 도봉구(을) 강정구 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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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수상 곽신애 대표 충남영상위원회 활동 ‘주목’아시아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 제작자 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표의 충남영상위원회 활동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산하의 도 영상위원회는 도내 영상산업 발전 및 장소 마케팅 등 영상관광 홍보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촬영 허가 및 협조 등 영화·드라마 제작의 여러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도 영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곽 위원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곳곳의 장소들을 제작자·감독 및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도의 영상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왔다. 또 연중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상시 자문 및 간담회 등에 참석해 도 영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곽 위원을 포함한 도 영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최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영화 촬영에 따른 실내·외 세트장 설치와 관련해 △식사·숙박 등 촬영 진행 시 유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개봉·방영 이후 배경 장소의 관광지화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영화·드라마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도 영상위원회가 도내 촬영지 안내 및 허가 지원한 영화·드라마 편수는 100편으로, 이 가운데 유치한 작품은 영화 23편, 드라마 10편 등 총 33편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타지에서 들려 온 기쁜 소식은 도와 도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라며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한 충남영상위원회와 함께 앞으로도 도의 영상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 위원은 이번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포함해 ‘가려진 시간’, ‘희생부활자’, 가상현실(VR)과 4DX 기술을 융합한 ‘기억을 만나다’ 등 다양한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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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성장 선도할 ‘제3기 충남스타기업’ 모집충남도는 내달 9일까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선도할 ‘제3기 충남 스타 기업’을 모집한다. 충남 스타기업 육성은 기업과 혁신기관이 공동으로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적 성장역량을 축적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사를 선정해 2022년까지 매년 성장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성장컨설팅 지원 등 전용지원 프로그램(연간 4000만 원 내외)과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사업’(연간 2000만 원 내외)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상시로 성장전략 추진상의 기술적 주요현안 및 경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이 우수한 스타기업은 ’21년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연 2억 원 내외의 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기업 신청자격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최근 3년간(‘17~’19년)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 9개중 2개를 충족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까지 충남테크노파크(TP)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3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TP 홈페이지(www.ctp.or.kr) 또는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