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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font><font color='666666' size='3'>도내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 대상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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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도내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 대상

충남도가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충남도가 24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천안시가 81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바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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