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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08명 공개 </font><font color='666666' size='3'>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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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08명 공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70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61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5161708100만 원, 법인은 192907000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48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무재산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6813억 원 373억 원 초과가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7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와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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