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9℃
  • 맑음6.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12.4℃
  • 맑음대구6.7℃
  • 박무전주12.6℃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8.8℃
  • 박무광주13.0℃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4℃
  • 박무목포12.8℃
  • 구름많음여수11.0℃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1.0℃
  • 흐림고창8.6℃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9.2℃
  • 맑음7.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조금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8℃
  • 맑음9.5℃
  • 맑음부안12.2℃
  • 구름조금임실9.9℃
  • 흐림정읍11.6℃
  • 맑음남원8.9℃
  • 구름조금장수7.4℃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해남9.8℃
  • 구름조금고흥7.7℃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0.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9.5℃
  • 맑음7.4℃
<font color='blue' size='4'>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font><font color='666666' size='3'>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