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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태안해경,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영업 단속 </font><font color='666666' size='3'>200만원 벌려다 4~5천만원 손해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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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영업 단속 200만원 벌려다 4~5천만원 손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상을 비행순찰 중 영해선을 넘어 조업 중이던 낚싯배 1척을 발견하고, 이를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하늘과 바다 입체적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6일 토요일 낮 117분께 영해선을 4.5해리 벗어나 낚시영업을 한 낚싯배 1척을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상을 비행순찰 중 영해선을 넘어 조업 중이던 낚싯배 1척을 발견하고, 이를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하늘과 바다 입체적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단속된 낚싯배 A(7.93)는 낚시객 등 18명이 승선하여 외연도 서방 23해리에서 영해선을 4.5해리 벗어나 낚시영업 중 해양경찰 항공기의 추적 촬영과 경비함정의 등선 검색으로 불법 낚시영업 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해선 외측 불법 낚시영업 단속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 적발 시는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경찰은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여객 행위,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낚싯배 불법증·개축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으로 이른 바 육··공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 관할을 넘나들며 연안으로부터 30해리 이상 원거리로 벗어나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소멸되거나 아예 기기를 끄고 영업을 하는 낚싯배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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