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font><font color='666666' size=3>-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전격 시행-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서산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

서산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87월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생활불편 앱)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일체의 단속유예는 없으며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오는 53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오는 6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