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font color='blue' size='4'>군·해경 힘모아 불법잠수기 검거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해경 힘모아 불법잠수기 검거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10일 새벽 군으로부터 미확인 소형선박 확인 요청 통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밝혀져 추적 검거하고 관련 사실을 군에 회보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10일 새벽 군으로부터 미확인 소형선박 확인 요청 통보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밝혀져 추적 검거하고 관련 사실을 군에 회보했다고 밝혔다.

당일 새벽 201분께 충남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라며 32사단 예하 1789부대 레이더 기지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태안해경은 중부해경청 소속 헬기 지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출동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톤 가량의 선외기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 추적 끝에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2살 이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하여 단속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하다 때마침 군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계속된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고속으로 도주하며 무단 채취한 해삼은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최근 한반도 평화 데탕트 형성조류에 따라 상응적 해양안보에 따른 해안경계 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난 62632사단 예하 1789부대 관계자와 레이더 사각지역 감시 장비인 열상감시장비(TOD : Thermal Observation Device)’ 등 군 운용 전자 장비 활용, 해양물표 출현 및 소실과 관계된 정보공유와 상호 지원 방안, 그리고 긴급 해난상황에 관한 유기적 협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은 직후 이번에 긴밀한 상호 공조를 통한 미식별 선박 확인과 불법 어업 단속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군경간 통합방위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