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font color='blue' size='4'>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확 준다! </font><font color='666666' size='3'>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교육비 19만7600원 차액 지원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확 준다!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교육비 19만7600원 차액 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3,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의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 통학차량비,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충남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