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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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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의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9000여 명 늘어난 44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7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기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1차 확대 지원 대상 14000명에게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기간을 확대해 육아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고용·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3211명에게 총 232110만 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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