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국민의힘 시·군·도의원 12월 5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전문)[입장] 국민의힘 시군도의원의 기자회견은 성일종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발언이 말장난이었음을 자인한 꼴 -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선거를 축제로 치루려는 태도가 아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군도의원들이 모두 모여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당 최모 청년 당원을 고발하겠다고 내용이었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자화자찬에 대해 시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모 당원은 11월 초 해당 자료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세출 내역 중 예산현액의 ‘국비’ 부분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역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이 데이터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수에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시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금액이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으나, 최모 당원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시군도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서산시의 1인당 국비 확보액이 충남 15개 지자체 중 12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해주었다. 매년 국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으로 분배되는 국비 예산도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일이거늘 굳이 이것이 대단한 치적인냥 자랑할 일은 아니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매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이다. 기자회견에서 시군도의원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산은 15개 시군 중 12위, 태안은 5위에 불과하다. 이연희 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지역과 군지역을 나눠서 비교하면 결과는 더 처참하다. 시 지역들 중 서산시는 8개 중 5등, 군 지역들 중 태안은 7개 중 5등이다. 국비 확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충남 지역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성일종 의원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대규모 국책 사업 하나 서산태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다니니 우리 최모 청년당원이 화가 날 만도 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성일종 의원에게 요구한다. 열심히 일하시고 일한 만큼만 평가를 받으시라!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조한기
-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 일동, “서산‧태안에 진흙탕 선거 없어야!”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 일동은 12월 5일(화)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산시‧태안군 주민들의 SNS에 아주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후면첨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은 그런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완전한 가짜뉴스”이며, “이 자료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에 따르면 2023년 서산시 국비예산은 추경기준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3,156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2,47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684억원이나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올해 청양군 국비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추경기준 1,545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1,88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337억원이나 늘려놓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시도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심각한 가짜뉴스는 최근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됨으로써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각 시군당 1인당 국비 예산액' 기준으로 서산시가 타 군지역보다 ‘1인당 국비 예산액’이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 1인당 국비 예산액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시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477만원인데 반해, 충남 7개 군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1,023만원으로 시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후면첨부 시도의원 일동은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비교적 노인인구가 더 많으며,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더 많다. 따라서 군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연금이나 직불제 등 1인당 국비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편 서산시의 올해 1인당 국비예산은 592만원으로 충남 8개 시의 평균인 477만원보다 훨씬 높다. 국회의원의 역량은 이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카드뉴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해당하는 바,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도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현수막으로 게첩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현수막 정치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민주적인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성숙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단위 : 명, 천원) 단체별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인구수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순위 시군부 전체 도본청 3,865 2,123,037 8,204,500,000 시군평균 5,875 2,123,037 12,473,571,074 시평균 4,771 1,693,584 8,080,577,097 천안 3,057 657,559 2,010,000,000 8 15 공주 7,790 102,571 799,000,000 2 8 보령 8,167 97,157 793,500,000 1 7 아산 4,079 334,539 1,364,700,000 7 14 서산 5,920 176,413 1,044,447,395 5 12 논산 7,716 112,617 868,921,773 3 9 계룡 4,479 44,475 199,195,256 6 13 당진 5,948 168,253 1,000,812,673 4 11 군평균 10,229 429,453 4,392,993,977 금산 11,033 50,092 552,676,000 4 4 부여 11,604 62,343
-
세계무대에 펼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을 만나 ‘탄소중립 외교’를 펼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이하 현지시각) 베트남으로 이동, 동남아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번 두바이에서의 활동을 통해 세계에 ‘탄소중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을 알리고, 국제 협력 확대 발판을 다졌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 초청받아 참석하고, 2023 언더2연합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COP28 개막식에는 찰스3세 영국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행정수반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OP28이 초청한 지방정부는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도,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 12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COP에서 지방정부를 특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 중인 지방정부 12곳을 추려 초대장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홀에서 열린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블룸버그 특사는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 전 뉴욕시장, 블룸버그 창립자 및 CEO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다. 김 지사는 블룸버그 특사에게 충남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으며, 블룸버그 특사는 김 지사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건승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과는 탄소중립 국제 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서 레나토 카사그란데 브라질 에스피리토산토주지사,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로주지사,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니아가현 지사, 웨이드 크로우 풋 미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부 장관, 테클라 워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배경과 이를 위한 활동 등을 설명한 뒤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두바이 인터컨티넨탈 페스티벌시티 호텔에서 열린 언더2연합 의장단 회의와 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했다.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CEO, 훔자 유샤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노무사 누베 은쿠베 남아프리카 콰줄루나탈주 총리 등 세계 각 지역 의장과 지방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 기후재정 조성에 선진국 지방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보령에 건립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손을 맞잡으며 성공 추진 발판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 한국홍보관에서 로저 마르텔라 미국 GE 베르노바 부사장, 도미니크 루즈 프랑스 에어리퀴드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부사장 등과 청정 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김상협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국 에너지 수석고문 등도 참가해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첫 출발”이라며 “협약 내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SK E&S와 중부발전이 2026년 말까지 5조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건립한다. 이 플랜트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남아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라오스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관계를 넓히며 경제영토 확장을 살피고, 도내 농촌 현안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4일 두바이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 김 지사는 5일 하노이를 거쳐 박장성을 방문한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레 아인 즈엉 박장성 성장을 만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북부까지 확장한다. 도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롱안성과 2005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이다. 박장성에서는 또 아산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제2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며, 베트남 북부권 도내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갖는다. 이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이동하는 김 지사는 7일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한다. 또 바이캄 카티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 마라이통 꼼마싯 산업통상부 장관 등 라오스 정부 각료를 잇따라 만난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라오스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총리 및 장관 등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남아 출장 5일차인 8일에는 비엔티안주를 찾아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동남아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충남새마을회 등의 라오스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의 뜻을 전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기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 : 2024. 3. 11.(월)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3. 12. 1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4. 3. 1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별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 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 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 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 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 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 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 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 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이경화 시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의자 설치 제안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1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된 맹추위에 체온이 40도를 웃도는 독감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어려움보다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횡단보도 주변 및 생활도로에 어르신·장애인·임산부등 보행 약자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게의자와 같은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를 제안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2022년 기준 인구 176,413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5,323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20%에 이르렀습니다. 서산시는 벌써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장애인과 임산부를 합하면 5만명에 가까운 교통약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팡이 짚고 볼라드에 손을 짚고 서 계신 어르신을 봤습니다. 추운 날씨에 한참 걸어오신 듯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앞이나 생활도로에서 경계석이나 길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쉬시는 어르신들과 횡단보도 앞 볼라드에 보호자 손을 잡고 걸터 앉은 어린이들을 종종 목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큰길이나 교차로는 일정시간 동안 신호를 대기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어르신들은 아픈 몸을 어쩔 수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노인 보행자 사망자수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보행 사망자 933명 중 558명으로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산시도 노인 보행자 사고 44건 중 사망자 3명, 부상자 41건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고 건수로 대부분이 무단횡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수의자’라는 이름으로 횡단보도 대기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태안군, 홍성군은 벌써 3,4년 전부터 장수의자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임산부‧장애인 등 왕래가 잦은 재래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 공원 주변 등의 대로변 횡단보도 일대와 생활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휴게의자를 설치하여 누구나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도 보장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보통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은 교통약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걷고 길을 건널 때 긴 거리를 걷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림사거리, 편하게 의료원사거리라고 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2023년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진통 끝에 삭감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사진) 지금 위치한 횡단보도보다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입니다. 혹자는 1~2미터 밀려나는 것이니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셔도 2차선짜리 3개의 거리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늘어난 거리는 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특성상 보행자 신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긴데 신호가 없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고 삼일상가에서 해미방향으로는 내리막길인데 그 곳을 신호 없이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섬을 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은 뻔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공청회를 통해 차량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발목잡기 아닙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동석 시의원, 드론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 촉구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 서산시의 새해 새살림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드론과 UAM 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해 겨울 갯바람을 뚫고, 바다 위 7Km를 가로질러 섬마을 고파도에 치킨을 실은 수소 드론 안착에 성공하여 도서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스마트폰 앱 ’서산 날러유‘를 통해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달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맘껏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파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 여러분! 육지에서는 흔한 국민 대표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을 이제야 섬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니 미안하고도 참잘 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도 드론관련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농기계는 고작 경운기 정도였지만 요즘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다양한 농기계들이 농경지를 일구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드론 등 첨단 사양을 장착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 농업을 현실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기술·자본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농기계 사용이 서투른 대부분의 고령 농민들은 재래식 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약점인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숙련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서산시 농업인 고령화 비율은 2010년 36% 대비 2020년에는 49.7%로 10년 새 약 13.7% 이상 증가하며 농업인 절반가량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장비활용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웃 태안군에서는 이미“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향후 드론을 이용한 방제 기술과 장비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가량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이상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단축 뿐 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도 농업용 드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연간 18대 한정으로 읍·면·동당 평균 1대 꼴인 셈입니다. 또한 여타 농기계와 달리 드론 운용에 필수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00여만 원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200만원도 부담이지만 3개월의 교육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된 농업 현실에 맞춤형 정책인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선숙 시의원 ,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재개 촉구!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명무실한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의 재개를 촉구하며, 업무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가 한국사회에 떠오르게 된 시점은 1988년입니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던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 ‘15세 문송면의 죽음’ 기억하십니까? 주경야독을 목표로 서울로 올라가 온도계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은 채 두 달을 일하지 못하고 습성 수은 중독으로 뼈를 깍는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는 증상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조치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시민사회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지식인 사회에 던졌던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특수건강진단이라는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이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관내 유일의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2016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대기업 및 우량 기업 10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昨今)의 상황에서 관내 특수건강검진기관 부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산지역 노동자들이 ‘건강진단 부재’라는 매듭을 풀지 못한 채 건강권을 위협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서산시민분들은 서산시 관내 70여개 기업체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의 슬로건인 ‘살맛나는 서산’에 상충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산의료원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비롯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안전보건 문제는 고용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는 사업주도, 정부도, 심지어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안전 불감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용과 임금을 넘어 안전보건의 앵글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걱정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산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완섭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산호’가 순풍에 돛을 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서산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재개 촉구’를, 안동석 의원이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추진 촉구’를, 이경화 의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의자 설치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경화 의원), △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 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등 15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2023년 12월 4일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검사 더 철저히”라는 슬로건 아래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학교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방사능으로부터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문수기 의원의 일념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초중고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수시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시설의 간이 방사능 측정기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조례에 따른 검사 결과 농약·중금속,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급식시설의 담당 기관에 통보하고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급식시설 관계자·종사자에게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및 연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수기 의원은 “방사능 세슘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DNA) 변형 우려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탄소중립 선도 모범사례 만들 것”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정부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책임 주체”라며 “충남도는 지방정부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이하 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국가 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해 있고,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이 밀집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은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존 화력‧철강‧제조 고탄소 산업에서 CCU 실증단지 조성, 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수소 연료전지 집중 육성 △탈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 국민 참여 견인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공조 강화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충남은 블룸버그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활발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세션에는 김 지사와 레나토 카사그란데 브라질 에스피리토산토주지사,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로주지사,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니아가현 지사, 웨이드 크로우 풋 미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부 장관, 테클라 워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네이트 헐트먼 미국 메사츄세츠대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파 파텔 언더2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 지사와 훔자 유사프 행정수반, 웨이드 크로우 풋 장관, 테클라 워커 장관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COP는 세계 각국 국가원수와 장관, 지방정부 대표, 기후 활동가, 시민사회 대표, 기업체 CEO 등이 매년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8회를 맞는 올해에는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 막을 올려 오는 12일까지 13일 동안 열린다. 김 지사는 COP28에 뮤리엘 바우저 미국 워싱턴 시장,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코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 라파우 카지미에 트샤스코프스키 폴란드 바르샤바시장, 에두아르도 파에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장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 초청받아 참석했다. COP에서 지방정부를 특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초청받은 12개 지방정부는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 중인 곳이다.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파리협약 이행 점검(GST)’ 결과가 처음 공개되며,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인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와 조성,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