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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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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청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사직기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 : 2024. 3. 11.(월)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3. 12. 1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4. 3. 1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 사직대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남도의원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별지]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

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

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ull)(null)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

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

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null) 

정 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

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공 직 선 거 관 리 규 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

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

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

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null)(null)(null)(null)(null)(nul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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