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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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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8일 24일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 대상, 시군 합동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 및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및 무한리필식당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이해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일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도민이 편안한 휴가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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