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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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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전년대비 8.06% 상승한 56.52% 기록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처음으로 적용률이 50%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202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표본조사했으며, 지난해 대비 8.06%p 상승한 56.52%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점검에서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13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설직(토목직렬) 직원이 없음에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도 덕분에 설계기준 적용율 79.61%를 달성했다.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설계기준 적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하락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 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적용률 하락 원인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맞추는 식의 안일한 업무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부족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읍면 등 최하위 조직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결과공개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고 사망자 57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31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31명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19명으로 61.3%, 1억원 이하 사업장의 비율도 29%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 2021년 제도개선 권고(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사항으로 ‘발주기관별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하도록 전국에 확대 전파됐다.

 

참고자료 1

 

소규모 설계기준 년도별 적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비율(장비조합+소운반+신호수+포장절단+포장깨기)

비고

2022

2023

2024

적용율

증감

적용율

증감

47.10

48.46

1.36

56.52

8.06

 

천안시

50.74

60.33

9.59

65.68

5.35

 

공주시

40.00

44.49

4.49

50.4.0

5.91

 

보령시

66.16

58.96

7.20

75.22

16.26

 

아산시

42.59

43.87

1.28

54.25

10.38

 

서선시

43.64

42.07

1.58

58.16

16.09

 

논산시

23.66

43.86

20.20

62.50

18.64

 

계룡시

38.46

40.32

1.86

65.59

22.27

 

당진시

36.50

21.88

14.63

42.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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