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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판매 광고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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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동성착취물 판매 광고한 피의자 검거

구매자도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오문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X(舊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한 피의자를 위장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4. 30. 검거(구속)하고 체포 당시 외장 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19,000여 점(2TB 분량)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모씨(20대 후반, 남)은 성적 호기심으로 ’22. 6월경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던 중,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4. 1월경 자신의 SNS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적용법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5년 ↑


 한편,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피의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고 수사 착수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 피의자의 범행 수익을 특정함과 동시에, 피의자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예정으로,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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