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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문제 해결 촉구 대 충남도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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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산 산폐장문제 해결 촉구 대 충남도청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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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2.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3. 폐기물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충남도의 역할 제시

 

요구안 해설

 

1. 서산오토밸리산단계획 내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 철회

1) 부가조건 삭제행위가 행정소송에 미치는 악영향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상실됨.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257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간 합의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고, 이는 감사원이 아닌 법해석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임.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출된 후 판결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연기되었지만, 감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판결은 재판부의 몫임.

그러나 충남도청이 부가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두 서류상의 불일치가 사업계획서 승인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됨. 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되는 것임. 이는 재판을 통해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에 대한 최종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사업자가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임.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판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이나, 충남도의 부가조건 삭제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한 것임.

 

사업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행위임

충남도의 부가조건이 계속 유지된 상태일 경우,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될 것이고 최소한 그때까지 사업자의 영업 개시를 막을 수 있음. 그러나 부가조건이 삭제되면 1심 패소할 경우 피고인 금강청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1심 선고 직후부터 사업자의 영업개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 사업자는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도 있음.

 

2) 삭제 철회의 필요성

-부가조건 삭제를 철회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계획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감사원의 법해석에 우선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행정행위로 표현함으로써 법원의 신중한 숙고과정에 조력함. 또 법원의 판단을 각 주체들이 존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

-막대한 이윤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계기관을 기망한 시행사가 1심 판결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손쉽게 사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적 제어력을 유지함.

-주민대책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 중단의 기본조건이 되는 삭제 철회는 양승조 도지사도 인정했던 충남도의 졸속적인 행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서산시민들에게,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이자 행정행위이며 향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임. 동시에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지난 3년여 서산시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부응하는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노력임.

 

3) 삭제 철회의 제도적 근거

충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에는 도시교통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규 상 심의대상이라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임. 따라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안임.

비록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하여 심도깊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삭제 철회 역시 도지사와 충남도 투자입지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8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한다.

 < 삭제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폭넓게 각종 심의기구를 통한 검토를 명시하고 있는 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산단계획을 성급하게 변경함으로 인해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자칫 경솔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임.

 

매립용량의 현격한 변화로 인해 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9677)>

 

10(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1., 2016. 11. 8., 2018. 12. 11.>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산업입지법 시행령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100분의 50이상 변경되는 경우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산단계획 부가조건 삭제는 매립용량의 현격한 변화를 초래함.

 

오토밸리산업단지 실 폐기물 발생량은 년간 1,285톤임(감사원 감사보고서 , 2017년 기준)

사업자가 설계한 산폐장은 연간 77,600톤 매립 계획임.

현 발생량과 사업자의 계획 간 차이는 약 60배에 달함. 영업범위 제한조건을 취소하면 실 발생량이 아니라 사업자가 과다매립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매립한다 하더라도 매립용량의 현격한 차이를 유발함. 산단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음.

 

4) ‘삭제 철회에 상응하는 충남도의 조치

-최소한 대법원 판결시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최종심까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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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진행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동안 인허가과정에서 주민과 관공서를 기만한 시행사의 행위가 다양하게 드러남. 폐기물 예상발생량이 많아 시설용량을 증설해야 한다고 변경신청을 해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용량에 비해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영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함. 산단 내 발생폐기물만 매립한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놓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인근지역을 삽입하는 등 인허가과정 전반에서 서산EST의 편법과 기만행위가 있었음을 확인.

때문에 시행사가 인허가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비용 절감과 이윤을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됨.

우리 인근주민과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공사는 이후 우리 후손에게 막대한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때문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임.

 

1)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검사

-공사장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현장 조사

-기타 전 시공과정에 대한 조사

 

2)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과정 보장

-주민 및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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