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기간임을 밝혔다.
신고방법은 작성된 거소투표소 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도착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각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중앙성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nec.go.kr)의 통합자료실-각종서식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거소투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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