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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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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기원 목요칼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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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가족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며 개인의 인격형성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경험을 쌓으며 자라왔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수정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혼과 재혼으로 이어지는 가족해체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의 등장과 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은 다양한 가족유형들을 낳았다.

 

어느 가족이라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장애인인 가족 혹은 자녀를 장애인으로 둔 가족 즉 장애인가족만큼 살면서 가족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조력방법 및 기술의 부족,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부담과 그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고립, 장애인의 교육·재활·치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장애인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가족전체의 불안,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곤란함, 부부관계·형제관계 등 전체적 가족관계의 갈등, 확대가족·친지·이웃 등 사회적 친교대상의 상실과 선택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은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성장과 발달 및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당진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산시의 경우 조례에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한편 조례내용을 보면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홍성군의 경우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추가하였고 서산시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장애인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과 달리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최근에야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가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 관련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각종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규정이 있고 독립적인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지원을 소홀함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상담(양육상담 포함) 및 휴식지원(가족지원프로그램 포함)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코로나19상황에서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들이 가족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족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충남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여기에 기초하여 시·군별로 장애인가족원센터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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