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끝나면서 서산시는 6월부터 공동신고, 단독신고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한 경우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공동신고와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하는 단독신고가 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오는 5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가올 6월부터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molit.go.kr)를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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