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동묵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공업용수로 부적절하게 재사용한 사실이 공익제보 되었고 환경부로부터 1509억 원의 과징금 부과 예고 통보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관련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스스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 방문과 현대오씨아이 및 폐수처리장 점검, 과징금 부과 촉구 및 수사촉구 건의 등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법인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8명이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공소요지를 접한 본 특별위원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산시민에게 현대오일뱅크에서 6년 동안 자행된 극악무도한 조직적 범죄 행위를 알려드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범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여간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약 500만 톤을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및 현대케미칼로 유입시켜 사용하였고 현대오일뱅크도 가스세정시설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40만 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이 때 페놀도 같이 대기 중으로 증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모든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람들이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와 같은 경영진이라는 것입니다.
폐수처리장 신설비용 45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페놀은 관련법에 따라 독성물질, 특별관리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이며 물환경보전법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선 저 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450억 원을 아끼려고 18만 서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뒤로했고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같은 시기 현대오일뱅크는 대박 실적에 1000%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환경부는 과징금 1509억 원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불법사항이 추가 되었고 페놀의 대기배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반부과금액에 정화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조속히 부과 징수하여 페놀의 대기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의 건강역학 조사와 더불어 각 종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발표와는 별개로 의문은 있습니다.
첫째, 페놀의 대기배출에 악용된 가스세정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동시에 폐수 배출 시설입니다.
관련기관에 설치·신고 된 동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이 있었고 더하여 잦은 민원에 따른 현장출동 시 확인점검도 했을 텐데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둘째, 현대오일뱅크는 물 부족 특히 농업용수 부족을 재이용 이유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하루 약 20,000톤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합니다. 그리고 현대오씨아이가 이용하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처리수가 하루 4,000톤 재이용 없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풍부한 처리수를 곁에 놓고 왜 불법한 폐수를 사용했을까?
현재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처리 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이 사건이 현대오일뱅크만의 문제일까?
대산공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를 촉구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게 요구합니다.
설득력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반박성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시민에 대한 2차 가해이고 피해입니다.
이젠 법정에서 주장하십시오.
먼저,
18만 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계획과 배상을 약속하십시오.
반 ESG 경영이자 국가망신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은 총 사퇴하고 재발방지 서약을 국민 앞에 하십시오.
서산시와 충청남도도 권한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기업의 불법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산공단의 환경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기존 개별입지를 국가산단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 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은 자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보자께서 서산시민을 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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