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은 8월 29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남순 변호사 등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서산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산읍 대산공단의 무단 페놀 방류,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문제,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가 반복되어 서산시민들이 심한 악취 등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며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성과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서산시를 비롯한 공권력은 일련의 환경 문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상회복을 위한 대응에서 안일하고 미흡하여 시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에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정파와 지역을 넘어 동참해주셨고, 이번 발족식에 서산시 및 민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서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자세로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이끌어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이 대표를 맡고,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발족식에는 서산시 구창모 경제환경국장,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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