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한석화 시의원
10월 26일(목)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한석화 의원)를 의결하였다.
2022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석면 칠전리 일대 천수만 B지구 농경지 6만여 평에 살포된 부숙토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구성되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부숙토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석화 위원장의 부숙토 살포 관련 브리핑 및 환경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환경특위의 생각에 공감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난 8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발족되었고,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착수되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와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산하 천수만 지킴이단은 전국 최초라고 평가되는 모범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 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화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다.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석화 의원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농경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건강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분들의 제안을 받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수만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활동이 조속히 실행되어 조례제정의 의미가 잘 살려지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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