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인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언문을 토대로 “왜에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부석사와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이며, 약탈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대마도 관음사의 일본 민법에 의거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7년이 넘은 소송에도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의 서산 부석사로의 귀향은 결국 무산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反 역사적 판결입니다.
이는 약탈 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불상은 당연히 본래 주인인 부석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국제 흐름과 정 반대의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모아‘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공개 말씀으로
600년전 이땅 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을 지키다가 쓰러져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들의 등에 다시 칼을 꽂았습니다.
이것은 패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 해줬습니다.
이곳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려인의 후손인 우리가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20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는 판단을 한 대법원은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한 대법원은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석이 지역구인 본 의원과 서산시의회는 좌시하지 않고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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