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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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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통과

231204 서산시의회 문수기의원 방사능급식조례안 보도자료 사진.JPG


  2023년 12월 4일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검사 더 철저히”라는 슬로건 아래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학교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이들의 밥상만큼은 방사능으로부터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문수기 의원의 일념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초중고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수시로 표본검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시설의 간이 방사능 측정기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조례에 따른 검사 결과 농약·중금속,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급식시설의 담당 기관에 통보하고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개해야 하는 부분과, 급식시설 관계자·종사자에게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 및 연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수기 의원은 “방사능 세슘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DNA) 변형 우려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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