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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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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240110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_가선숙 의원(제291회 임시회).JPG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었다. 동급생인 3학년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보복한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데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과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악화시키고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개선 및 연령 하향,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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