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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백지화연대 논평]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사건, 진정성 있게 재조사 이뤄져야...</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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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연대 논평]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사건, 진정성 있게 재조사 이뤄져야...

작년 11월 15일 우리는 서산시와 (주)서산이에스티를 상대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작년 1115일 우리는 서산시와 ()서산이에스티를 상대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매우 신속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시는 스스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렇듯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행사를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산폐장 시행사가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어기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외지 폐기물까지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실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자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처럼 서산시가 민첩하고 신속했다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산업단지+인근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때 왜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도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주민 진술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상반되고 있음에도, 우리 측 조사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백지화연대가 조사한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있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되었고 그중에는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며 분노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18명이 0명이 된 것이다.

 

이렇듯 동일 건에 대해 주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만큼 동일인이 여러 사람 이름을 서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참석자 명부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필적을 감정하고 동일인의 필적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 또한 주민대책위와 백지화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뜻을 달리하는 특정인 혹은 세력이 경찰 조사 전에 모종의 외압이나 회유를 시도했는지도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

 

2018220일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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