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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여성 농어업인 건강·문화생활 지원 추진 </font><font color='666666' size='3'> 19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행복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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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건강·문화생활 지원 추진 19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행복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충남도가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가 여성 농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거주지 읍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5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73세 미만여성이다.

 

올해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은 42570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며, 연말까지 한도 내 문화 및 여가 생활과 관련된 2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의료기기 및 용품, 공연장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펜션, 민박 등), 스포츠센터(요가 등),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 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화방, 커피전문점, 아동 및 유아복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 내에 행복바우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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